공사장 가설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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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가설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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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개요
적용 대상
용산구 관내의 모든 공사장
※ 제외대상
- 공사장 출입구를 제외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폭이 4m 이하의 공사장, 도로 폭이 4m 이하의 공사장
- 해체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
소재 : RPP(재생 플라스틱 판넬) 권장
※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RPP가림막 재사용 지양
가설울타리 높이는 인접 도로 여건 및 공사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따름
- 인접도로 12m미만 도로변 : RPP 높이 3m 이상
- 인접도로 12m이상 도로 : RPP 높이 6m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RPP 높이 8m 이상
적용 원칙
용산구의 지역 특성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안) 적용
- ‘용산구 공사장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 사전협의 된 디자인(안) 적용 원칙
※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유니버설디자인팀)와 사전 협의
- 이미지 원본(AI)파일 적용 원칙, 사진 원고는 4,000X3,000 PIXEL이상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 가능
- 시공사명, 공사 현황 안내판 및 조감도 등 설치
- 시공사의 홍보물 등 상업적 목적의 광고물은 부착 불가 (공사장 명칭이나 건설사 로고 추가 시 사전 협의 필요)
출입구 부착 공사안내판, 이동식 임시시설물(공사안내판 등) 등은 용산구 표준형 준용(서울시 표준형 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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