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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소통방』 소개
용산공원 홈페이지
용산공원 조성 개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
- 법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07년 제정)
- 면적 : 300.2만㎡(여의도 290만㎡, 센트럴파크 340만㎡)
- 주관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 LH
- 구역지정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국토해양부,’11.5)
- 반환 현황 : 현재까지 총 76.5만㎡(용산기지 300.2만㎡ 중 25.6%)가 부분반환
부분 반환부지 임시개방 현황
장교숙소 5단지 (’20.8월 개방)
- 위치 : 서빙고역 인근
- 면적 : 약 5만㎡ / 18개동(주택 16동, 기타 2동)
- 이용 : 놀이터, 쉼터, 전시관, 카페 등
용산어린이정원 (’23.5월 개방)
- 위치 : 용산공원 14번게이트 앞(용산동5가 2-68)
- 면적 : 약 30만㎡(장군숙소, 잔디광장, 스포츠필드)
- 이용 : 어린이정원(용산서가, 전시관, 이벤트하우스, 카페어울림 등)
- 운영시간간 : 화요일~일요일 09:00~18:00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24.12.)<현행>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2011) 수립, 고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1차 변경계획(2014) 수립, 고시
-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기본계획 변경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2차 변경계획(2021) 수립, 고시
- 2020년 부지 추가 및 신규 편입으로 공원 조성지구 면적 증가(243만㎡ → 300만㎡)등 반영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계획(2022) 수립, 고시
- 임시개방 근거 마련 및 2022년 부분반환된 부지(58.4만㎡) 현황 등 반영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계획(2024) 수립, 고시
-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 간 연계 강화
- 용산공원 내 보훈시설 보존·설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명소로 조성
용산공원 조성지구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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