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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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 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1.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용목적)
3-2. 토지이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6. 토지거래허가 별지목록(매수인,매도인 여러명인경우)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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