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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강화를 위한 「돌봄 SOS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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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강화를 위한 「돌봄 SOS센터」 운영

지원대상

  • 긴급돌봄이 필요한 50세이상 중장년, 어르신 및 6세이상 장애인 가구 중 자격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자격기준
    • 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➁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➂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④ 최근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전액지원

지원내용

  • 5대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 일시재가 :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서비스 제공
    • 단기시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에서 보호
    • 동행지원 : 혼자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인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시장 등)시 동행지원
    • 식사지원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사를 배달
    • 주거편의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방역 및 세탁서비스 제공
    •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연계
  •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지원한도 : 1인 연간 160만원(2022년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한 신청

담당부서 및 문의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 02-219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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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김영은 (☎ 02-2199-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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