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맞춤형 복지서비스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실직, 재난·재해, 질병 등 긴급한 생계곤란 사유가 있는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지원금액 이하 (최저 300천원 ~ 최고 700천원)
  • 지원제외 : 해당 사업기간 내 기수혜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예산 소진 시 지원신청 불가)

담당부서 및 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50

작성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양아영 (☎ 02-2199-705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