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실직, 재난·재해, 질병 등 긴급한 생계곤란 사유가 있는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지원금액 이하 (최저 300천원 ~ 최고 700천원)
- 지원제외 : 해당 사업기간 내 기수혜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예산 소진 시 지원신청 불가)
담당부서 및 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50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양아영 (☎ 02-2199-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