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 단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모든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사용가능(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임신확인서 및 소견서 등) 각 1부
담당부서 및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 02-2199-7094
-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작성자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세현 (☎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