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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적용대상(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다중이용시설) 표
다중이용시설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지상 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000㎡ 이상
공항 시설 중 여객 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만 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대규모 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찜질방 영업시설,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연면적 5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함) 연면적 2,000㎡ 이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표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40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 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표
오염물질 항목 NO₂
(ppm)
Rn
(Bq/ℓ)
VOC
(㎍/㎥)
곰팡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 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실내공기 관리방법

1. 무엇보다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은 원인별 대처방법이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은 환기입니다.
  • 환기가 불충분하면 오염이 심해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환기란 오염된 실내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희석하는 과정입니다.
  •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해 최적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실내 최적온도 및 최적습도 표
구분 여름 봄/가을 겨울
최적온도(℃) 24~27 19~23 18~21
최적습도(%) 60 50 40
  • 일반적인 환기 방법
    • 환기는 하루에 2~3차례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봄/여름/가을에는 창을 5~20㎝ 정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에는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설비의 흡입구/배출구는 빗물·쓰레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배출구 공기가 흡입구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송풍기는 외부 기류로 송풍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소음·배출공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오염원이 문제일 경우 국소환기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베이크 아웃(Bake out)
    • 신축/개·보수 건물에서는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실내 온도를 높여 방출량을 증가시킨 후 환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 캐비넷/서랍 등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은 닫습니다.
    • 난방 온도를 30~40℃로 설정해 5~6시간 유지한 뒤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 3회 이상 실시하면 오염물질이 현저히 줄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횟수 : 주 4회 상시 점검(우천 등 악천후 시 제외)
  • 내용
    • 하절기(6~8월) : 오존주의보 발령 예상지역 등에서 CO/HC 점검
    • 동절기(12월~2월) : 차고지 등에서 매연발생차량 중점 점검

2.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환기와 더불어 청소가 필수입니다.
  • 정기적인 청소만으로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일간/주간/월간/연간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어컨, 가습기, 환기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 및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난방 및 연소기구는 적절한 환기를 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살충제, 세정제, 스프레이 등은 밀봉 보관하고 권고된 양만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문·음식물쓰레기는 장기간 실내에 두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시설 주변 자동차 공회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용품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무용품을 사용하세요.

  •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자재/사무용품은 사용을 지양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여름철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석면 관련 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금지/허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5. 실내공기를 자연정화하세요.

  • 공기청정기 사용도 좋지만, 숯 같은 천연재료나 식물을 활용한 자연정화도 방법입니다.
  •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해 가습기, 화분, 수족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99-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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