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적용대상(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 규모 |
|---|---|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 지하도 상가(지상 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 |
| 공항 시설 중 여객 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 항만 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 대규모 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찜질방 영업시설,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 연면적 500㎡ 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함) | 연면적 2,000㎡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
초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 40 이하 | |||||
|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 라. 실내 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오염물질 항목 | NO₂ (ppm) |
Rn (Bq/ℓ) |
VOC (㎍/㎥) |
곰팡이 (ppm)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 실내 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실내공기 관리방법
1. 무엇보다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은 원인별 대처방법이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은 환기입니다.
- 환기가 불충분하면 오염이 심해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환기란 오염된 실내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희석하는 과정입니다.
-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해 최적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여름 | 봄/가을 | 겨울 |
|---|---|---|---|
| 최적온도(℃) | 24~27 | 19~23 | 18~21 |
| 최적습도(%) | 60 | 50 | 40 |
- 일반적인 환기 방법
- 환기는 하루에 2~3차례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봄/여름/가을에는 창을 5~20㎝ 정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에는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설비의 흡입구/배출구는 빗물·쓰레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배출구 공기가 흡입구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송풍기는 외부 기류로 송풍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소음·배출공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오염원이 문제일 경우 국소환기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베이크 아웃(Bake out)
- 신축/개·보수 건물에서는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실내 온도를 높여 방출량을 증가시킨 후 환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 캐비넷/서랍 등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은 닫습니다.
- 난방 온도를 30~40℃로 설정해 5~6시간 유지한 뒤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 3회 이상 실시하면 오염물질이 현저히 줄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횟수 : 주 4회 상시 점검(우천 등 악천후 시 제외)
- 내용
- 하절기(6~8월) : 오존주의보 발령 예상지역 등에서 CO/HC 점검
- 동절기(12월~2월) : 차고지 등에서 매연발생차량 중점 점검
2.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환기와 더불어 청소가 필수입니다.
- 정기적인 청소만으로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일간/주간/월간/연간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어컨, 가습기, 환기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 및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난방 및 연소기구는 적절한 환기를 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살충제, 세정제, 스프레이 등은 밀봉 보관하고 권고된 양만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문·음식물쓰레기는 장기간 실내에 두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시설 주변 자동차 공회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용품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무용품을 사용하세요.
-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자재/사무용품은 사용을 지양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여름철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석면 관련 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금지/허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5. 실내공기를 자연정화하세요.
- 공기청정기 사용도 좋지만, 숯 같은 천연재료나 식물을 활용한 자연정화도 방법입니다.
-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해 가습기, 화분, 수족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