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기관리

HOME > 분야별 정보 > 환경/소음 >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관리 > 대기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매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자동차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암, 호흡기장애, 만성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하늘을 뿌옇게 하는 광화학 스모그와 함께 오존을 발생시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게 됩니다.

2.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환경부고시 제2023-152호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3. 점검개요

  • 목 표 : 년간15,000대
    • 비디오카메라 : 15,000대
  • 방 법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편성·운영
  • 내 용
    •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시 점검
    • 매연신고센터 운영 및 자동차 사용자 배출가스 관리 교육·홍보 시행

4. 상시점검

  • 비디오 단속
    • 단속장소 : (구)크라운호텔
    • 측정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탄화수소, 공기과잉율
    • 기준초과시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50만원이하)
  • 방 법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편성·운영
  • 횟 수 : 주 1회 상시 점검(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 실시)
  • 내 용
    • 매연 과다 발산 차량 확인 및 차량 소유주에 점검 안내문 송부

5.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 신고

  • 대 상 : 전 차량(경유차량 중점 신고)
  • 방 법 : 환경신문고(전화128), 신고엽서, 인터넷, 응답소(120) 등
  • 신고내용 : 차량번호, 발견일시, 발견장소 등
  • 신고차량 조치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관련부품 정비토록 조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기억하세요!

  • 겨울철에 예열은 휘발유 차량 2분, 경유사용 중소형 5분, 대형 10분
  • 공회전 10분이면 승용차 3km, 경유차 1.5km 달릴 수 있는 연료 낭비
  • 10회 급출발, 급가속은 1.2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 낭비
  • 불필요한 짐을 싣거나 과적, 과승시 매연 과다발생
자료 관리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99-767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