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계획의 성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2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임.
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상위계획 및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고 기 수립된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030년 목표로 재정비 수립한 사항임
계획의 범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지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등으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역세권지역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주요 공간범위로 하였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구조 개편,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및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서울시 도시정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예정) 구역(용산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가능구역(용산구)

서울시고시 제2024-423호(2024.8.29)
- 기본계획본보고서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