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택시〉
| 업무명 | 장애인 바우처 택시 |
|---|---|
| 업무 절차 | 신청자 신청ᆞㆍ접수(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수합 및 발송 (사회복지과) ⇨ 신청서류 검토(서울시) ⇨ 이용자 확정 및 문자개별통보(생활이동지원센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서울시 지원금 75% 지원, 본인부담 25%) - 지원대상
| 구 분 | 바우처 택시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복지콜 |
|---|---|---|---|
| 대상자격 | ①서울시 거주 14세 이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②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자에 한함 (※①, ② 모두 충족) |
심한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심한 장애인 중 보행 가능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 운영기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
| 이용방법 | 나비콜 콜센터 및 나비콜 앱을 통한 배차신청 | 전화, 문자,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배차신청 |
전화, 복지콜 앱을 통한 배차신청 |
| 차량종류 | 일반 택시 | 장애인 콜택시 등록 택시 | 장애인 복지콜 등록 택시 |
|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콜센터 및 앱을 통해 신청 (장애인콜택시 가입 시 자동 가입) |
콜센터 및 앱을 통해 신청 |
관련사항
- 연중 수시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 가능
- 세부 문의
- 바우처택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 장애인 콜택시 :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1588-4388)
- 장애인 복지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600-4477, 02-209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