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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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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 업무명, 업무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업무명, 장애인 바우처 택시, 업무 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업무명, 장애인 바우처 택시, 업무 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업무명, 장애인 바우처 택시, 업무 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업무명 장애인 바우처 택시
업무 절차 신청자 신청ᆞㆍ접수(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수합 및 발송 (사회복지과) ⇨ 신청서류 검토(서울시)
⇨ 이용자 확정 및 문자개별통보(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서울시 지원금 75% 지원, 본인부담 25%)
  • 지원대상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 - 구분,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에 대한 대상자격, 운영기관, 이용방법, 차량종류, 접수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구 분,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대상자격, 운영기관, 이용방법, 차량종류, 접수방법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 분,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대상자격, 운영기관, 이용방법, 차량종류, 접수방법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 분,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대상자격, 운영기관, 이용방법, 차량종류, 접수방법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 분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대상자격 ①서울시 거주 14세 이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②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자에 한함
(※①, ② 모두 충족)
심한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장애인 중 보행 가능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운영기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이용방법 나비콜 콜센터 및 나비콜 앱을 통한 배차신청 전화, 문자,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배차신청
전화, 복지콜 앱을 통한
배차신청
차량종류 일반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 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록 택시
접수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콜센터 및 앱을 통해 신청
(장애인콜택시 가입 시 자동 가입)
콜센터 및 앱을 통해 신청

관련사항

  • 연중 수시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 가능
  • 세부 문의
    • 바우처택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 장애인 콜택시 :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1588-4388)
    • 장애인 복지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600-4477, 02-2092-0000)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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