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재산 기준 |
-재산의 합계액: 31,000만원 이하(대도시)(주거용재산 최대 6,900만원 공제 적용) ▷ 일반재산 +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차량-부채 - 금융재산:600만원+가구당 생활지원금 이하(1인가구 8,564천원~6인가구 14,555천원)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청약저축,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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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하여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원법상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긴급 생계지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사회복지시설이용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긴급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 긴급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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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교육지원 |
초등학생(127,900), 중학생(180,000), 고등학생(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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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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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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