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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32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216
첨부파일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지원 개요

  • 융자규모: 총 12억 원

  • 융자금리: 연 1~2% (고정금리)

  • 융자기간: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업소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신청 기간

  • 2026. 1. 26.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휴·폐업 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영업소 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는 예외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구분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휴게·제과·위탁집단급식소 1억 원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 원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 원 연 1%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 원 연 1%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사용 용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관리 설비 설치 비용

  •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및 위생설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주방기기(냉장고 등) 교체 가능
단순 소모성 기구·집기, 인테리어만을 위한 공사는 제외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은행 영업점)

 융자 방법

  •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또는 신용대출

 융자 절차

  1. 융자 신청

  2.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3. 대상자 통보

  4. 은행 대출심사

  5. 융자금 대출 실행

  6. 사후 관리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까지 약 2개월 소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보건위생과(2199-8032)로 문의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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