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2199-8032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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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총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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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연 1~2%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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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시설개선자금
▣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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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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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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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ㅇ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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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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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중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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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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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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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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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영업소 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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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1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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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는 예외
▣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 구분 | 융자한도 | 금리 | 상환조건 |
|---|---|---|---|
| 일반·휴게·제과·위탁집단급식소 | 1억 원 | 연 2%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식품제조업소 | 8억 원 | 연 2%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 원 | 연 1%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 원 | 연 1%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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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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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관리 설비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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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및 위생설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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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 주방기기(냉장고 등) 교체 가능
※ 단순 소모성 기구·집기, 인테리어만을 위한 공사는 제외
▣ 취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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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은행 영업점)
▣ 융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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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또는 신용대출
▣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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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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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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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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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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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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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까지 약 2개월 소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보건위생과(2199-8032)로 문의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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