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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762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07
카테고리
공고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29(50)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5. 10. ~ 5. 26.

3. 대 상 자: *선 등 2(붙임 참조)

4.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9(50)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고 만약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징수법24조 및 지방세징수법33조에 규정에 의거 부득이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 후 압류하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2

 

붙임 공고대상자 1. .


< 붙임 >

공고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내용

1

323659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제동등 고장)

2

636222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번호등 전구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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