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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계획과
조회수
19074
연락처
02-2199-7404
작성일
2015-04-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5-239호

 

동자동 제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8-380호(1978. 11. 30.)로 재개발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1979-347호(1979. 2. 28.)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06호(1999. 12. 10.)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0-34호(2000. 5. 3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2-34호(2002. 7. 10.) 및 제2008-30호(2008. 5. 30.), 제2009-26호(2009. 5. 22.), 제2010-13호(2010. 4. 23.), 제2011-23호(2011. 4. 22.), 제2013-39호(2013. 4. 26.)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된 동자동 제3-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 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우리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7.

 

용 산 구 청 장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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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9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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