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전면 정비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 담당부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9275
- 연락처
- 02-2199-7405
- 작성일
- 2014-11-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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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4 - 856호
용산역전면 정비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10.02.)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공고 제2013-563호(2013.8.2.)로 공람·공고하고 용산구공고 제2014-713호(2014.10.7.)로 재공람·공고하였으나,
2.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