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전화 : 02-2199-8033
목적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신청자격
영업신고증 발급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1년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업소
주류위주 판매업소(호프,카페,소주방,대포집) 및 혐오식품판매업소 제외
위생수준 및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지정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시 혜택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저리(연리 2%) 융자
업소출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지원 및 업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