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거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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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 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