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용산으로 되어있는 만18세 이하(2001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2)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인 자
3)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5급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이하)
4) 다문화 가족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원의 자녀
가구원수 | 직장가입보험료 | 지역가입자보험료 | 혼합가입자보험료 |
---|---|---|---|
2인 | 213,107 | 224,133 | 216,585 |
3인 | 275,445 | 302,639 | 281,359 |
4인 | 343,813 | 381,304 | 358,837 |
5인 | 423,946 | 468,665 | 461,977 |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지원범위 |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200,000원/년) -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지급 |
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 |
신청기간 | - ’21.3.1 ~ 예산 소진시까지 | ||
적용기간 | - ’21. 1. 1 ~‘21. 11. 30 | ||
신청자구비서류 | 필 수 | -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료확인증 또는 진단서1부(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원본-약명기재) - 건강보험증 1부 - 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 입금통장계좌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1부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족인 경우) |
|
해당자 | - 의료급여증(수급자) - 장애자등록증(장애인) 등 기타증명서 |
- 문 의 :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은지 ☎2199-8284)
-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