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광덕'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제품명 |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성 등급 | 회수사유 |
농업회사법인 (주)광덕 |
광덕제약전호 | KDPEU1901 (2022.10.13.) |
2등급 | 품질 부적합 [카드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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