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유통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목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시험항목 | 시험결과 | 회수등급 |
허브팜택사 | (주)허브팜 | N200618046 | (2023.06.17.) | 잔류농약 (클로르 피리포스) |
부적합 | 2등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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