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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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치료의지를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진단 받은 자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받은 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2025년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직장 가입자 : 127,500원
      • 지역 가입자 : 57,000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병 : 모든 암종
        1. 악성신생물(C00~C97)
        2. 상피내의 신생물(D00~D47)
    • 지원범위
      •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요양급여 중 300만원

지원기간 

  •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등록카드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최종 진단서(진단일, 진단명, 진단코드 명시)
  • 암검진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 시행일 :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 소견서
  • 영수증 원본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문의

보건의료과 : 02-2199-8104


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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