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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기름종이(종이제)]

작성자
공중위생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99
전화번호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포장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재질]

  기름종이(종이제)

. 제조일자 : 2024.12.03.

.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기준 위반

.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 회수영업자 : 경원칼라팩

.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81-5, 1, 2(하단동)

. 연 락 처 : 051-292-2804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위생과(051-220-4412)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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