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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레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부작용 신고,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안내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락처: 1644-6223
홈페이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www.drugsafe.or.kr
- 피해구제 안내 : karp.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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