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57(2026.1.28.)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휴온스바이오파마가 2025.6.5.자로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리즈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휴톡스주100단위)', '리즈톡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휴톡스주200단위)', '리즈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휴톡스주50단위)'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4.28.
3. 아울러,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