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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205
첨부파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표시사항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표시사항)

 1. 제품명(전부)

 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다류

   - 음료류(기타음료)

   - 특수용도식품

   - 기타식품류 중 추출가공식품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품

   -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

   -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하여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3. 업소명 및 소재지(전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조시간까지 표시해야 함)

   - 설탕

   - 식염

   - 빙과류

   - 주류(단, 유통기한 표시대상인 맥주, 탁주, 약주는 제외)

 5.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전부)

 6. 내용량 (전부)

 7. 원재료명(전부)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만)


<예시>


제품명

더블바닐라마카롱

중량

60g(30g×2개)

식품유형

과자류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해동 후 재 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재료명

생크림(프랑스산16.68%), 아몬드분말(미국산15%), 분당(국내산15%), 설탕,

화이트초콜릿(벨기에산11.9%),계란흰자,우유(국내산8.5%), 버터,물엿,계란

노른자,옥수수전분,바닐라빈

제 조 원

㈜마카롱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층(중동) / 032-320-3000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냉동보관(-18℃ 이하)

유통기한

2026.4.30.

주의사항

°본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이제품은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5조(표시방법)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1의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d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306pixel

  나. 가목 2)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면적이 20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은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제5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가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등의 표시

 2. 과일·채소류음료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3.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4.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5.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6.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7.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예외규정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온라인판매는 필히 표시해야 함 - 생략 불가

 2.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양성분 표시 성분 생략 가능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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