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검진등 실시 대상 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결핵검진등 검진 주기
1. 결핵검진
① 기존종사자 : 매년 실시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파견‧휴직자 :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잠복결핵감염 검진
① 기존종사자 : 소속된 기간 중 1회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