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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등록일
2025-06-20
조회수
484
전화
02-2199-8216

결핵검진등 실시 대상 기관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결핵검진등 검진 주기


  1. 결핵검진

    ① 기존종사자 : 매년 실시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파견휴직자 :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잠복결핵감염 검진

    ① 기존종사자 : 소속된 기간 중 1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첨부파일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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