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보건소의 답변을 요청 합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3-01-17
- 조회수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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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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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공무에 수고하시는 용산구 보건소에 건강증진협력약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보건소 이현주 약무팀장은 1월 16일 열린 제55차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되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서울시 약국 중에서 40개 약국을 '건강증진협력약국'으로 선정하고 1인당 1만5000원의 금연상담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산구 보건소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추진 계획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야 할 보건소에서 오히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실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료법 제27조를 살펴보면,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또한, 대한민국 약사법 제23조 3항을 보면,
제23조 (의약품 조제)
(3)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대한민국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23조 3항의 본문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약사법 제23조 3항 본문).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약사법 제95조 1항). 즉,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스스로 진료행위를 통하여 약품을 조제한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개설자가 이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약사법 제50조 3항), "조제"는 역시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판2001다27449).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대판80도1157).
약사법은 약사가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만 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허용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병에 대한 것이나 증상을 묻는 문진을 해서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흡연은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질병분류코드에도 F17.2(담배흡연에 의한 의존증후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잘 알려진 합병증은 결핵, 발기부전, 심장병, 치매, 당뇨, 비만, 암, 우울증, 자살 등이며 50%의 경우 대물림까지 하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따라서 질병인 흡연과 그 합병증에 대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진료 상담에 대한 비용 역시 의료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건강증진협력약국과 약국의 금연상담료 정책을 서울시와 보건소에서 이대로 추진할 경우, 본 회에서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 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바입니다.
2013년 1월 17일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김성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3-01-17
- 전화번호
- HTp0XknbmebHB8cfh+BUyQ==
1.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귀 연합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제55차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되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금년 2월 중으로 서울시 약국 중에서 40개 약국을 건강증진협력약국으로 선정하고 1인당 1만5000원의 금연상담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금연상담 1만5천원이라는 내용은 아직 시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상담료나 매뉴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국내ㆍ외 사례를 조사 반영한 자료임을 해명자료로 언론에 기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보건소 의약과(☎2199-812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