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9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2명(김**외 1명)
나. 직권조치일자: 2023. 1. 27.
다. 직권조치 사항
-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효창동주민센터 주소(효창원로 161)로 이전 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