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
- 연락처
- 02-2199-8611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6-01-12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실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6명
2. 공고기간: 2026. 1. 12. ~ 2026. 1. 19. (8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실거주지 미신고 시 이촌2동주민센터로 주소 이전
※ 신고기한: 2026. 1. 19. (월)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