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연락처
- 02-2199-7365
- 카테고리
- 고시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537
- 첨부파일
용산구 고시 제2019-112호(2019. 8. 1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고시 제2023-66호(2023. 4. 28.)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 9. 7.)로 이촌동 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구역(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으로서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원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더불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